군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막는다

2012.12.18 20:07:49 5면

각종 공사·기업 등 서약서 작성 의무화

군포시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팔을 걷었다.

군포시는 18일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수주하려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은 앞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1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5천만원 이상 종합공사, 2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2천만원 이상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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