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교육청 “용인외고 고액 캠프 학원법 위반”

2013.01.14 21:17:01 23면

주최기관 경찰 고발
외대어학硏 “불법 아냐”

<속보> 용인외고의 겨울방학 캠프와 관련해 불법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월 7일 22면 보도) 용인교육지원청이 용인외고에서 진행중인 겨울방학 캠프 주최기관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14일 “용인외고 겨울방학 캠프 주최 기관을 지난 11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주최 기관이 캠프 개설 장소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외고에서 캠프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과 대규모 수강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대어학연구소는 “캠프 기간 및 장소, 교습과정에 비춰 독립된 학원운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원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학원법 적용 대상이라고 가정해도 학원의 교습행위가 언제나 교습시설로 등록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용인외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 역시 방학기간 유휴시설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외대와 용인외고 등을 운영하는 동원육영회가 설립한 ㈜외대어학연구소는 산하 외대어학원을 통해 지난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28일 일정으로 겨울캠프를 진행 중이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360여명이 참가하는 이 캠프의 등록비는 무려 470여만원에 달해 ‘고액 과외’라는 지적과 함께 불법 여부 논란을 일으켰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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