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달 말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 시행

2013.01.17 19:58:47 8면

용인시는 음식점의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외부가격표시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외부가격표시제 대상업소는 영업장 신고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66㎡ 이상 이·미용업소 등이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종 지불가격표를 붙여야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최소 5개, 이용업소는 3개, 미용업소는 5개 항목 이상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또 고기를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과 종전의 1인분(중량 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하되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