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강도 청렴 시책

2013.01.22 21:43:18 22면

50만원 이상 수수땐 퇴출

수원시 공무원이 5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 횡령 등의 비위로 적발되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시는 22일 부패 공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포함한 고강도 청렴시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의 비리행위가 적발돼도 해임 이상의 처분을 내려 퇴출하는 것으로 시는 50만원 이상 공금 횡령 및 금품, 향응 수수자로 기준을 정해 제도를 시행한다.

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청렴의식 향상의 날 등을 확대 시행하고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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