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고의적 체납자 숨을 곳 없다

2013.02.04 20:37:58 9면

계좌 추적 9천만원 징수

 

안양시가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으로 체납액 9천만원을 징수하고 잔여 체납액 5천만원에 대해서도 분납확약서를 징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가의 부동산을 매도한 체납자가 부인과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포착하고 지방세 포탈 혐의로 형사고발 예고하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낸 것이다.

현금자산 흐름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으로 4일 개최된 ‘경기도 체납정리 포럼’에서 발표했다.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현금흐름 조사방법은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로 각 지자체에 전파되어 새로운 체납세 징수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납세능력 조사로 고의적 납세기피 체납자에 대해서 사해행위 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난해 전체 체납액 489억원중 214억원을 정리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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