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반려견 등록제 전면시행

2013.02.11 20:38:19 9면

내장형 50% 수수료 감면… 7월부터 과태료

양주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등록대상은 주택 또는 야외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된 강아지로 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10개소 중 한곳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종류는 내장·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 3가지가 있으며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견(1.2㎏ 이하), 노령견(12세 이상), 건강상 내장형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장형을 권고한다.

등록 수수료는 가장 신속하게 반려견을 찾을 수 있는 내장형의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아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외장형은 1만5천원, 인식표는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6월 말까지 모든 반려견이 등록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견주를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견을 신속하게 견주에게 인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31-8082-6212)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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