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휴대폰 결제 한도 소비자가 결정해야”

2013.02.17 21:31:26 4면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18일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변경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업체가 약관이나 결제 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변경되는 약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계약체결이나 피해발생시 이의신청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계약 체결시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통신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내도록 했다.

한 의원은 “소액결제 한도를 소비자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