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알선수뢰 혐의 前 대전광역시의원 구속기소

2013.02.20 21:39:05 23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영운)는 20일 시의원 지위를 이용,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해 주기로 하고 6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전 대전광역시의원 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 15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 아파트 건축 허가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주기로 하고 업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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