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사 개정안 발의

2013.02.26 22:03:13 4면

 

민주통합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방화 등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조사·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