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줄이기 보조금 지원

2013.02.27 21:40:43 5면

연말까지 7년 이상 노후 차량 2500여대 대상… 최대 90%까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미이행시 벌금부과 방침

수원시가 관내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에 등록된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5년 이상된 3.5톤 미만의 차량과 2년 이상된 3.5톤 이상의 차량 중 매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차량으로 연말까지 2천5백여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 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한 후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 장치 등을 조치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역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저공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차량은 수도권 내에서의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경제속도 유지, 급출발·급제동 자제 등의 방법으로도 10~30%의 에너지 절감과 공해물질 감축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 운전 습관 생활화와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6㎍/㎥(2004년 67㎍/㎥)로 대기환경기준인 50㎍/㎥ 이하로 개선된 것은 2004년부터 추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가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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