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수억원어치 판매 조선족 검거

2013.03.07 21:09:45 23면

양주경찰서는 7일 인터넷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를 비롯한 불법 의약품 수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조선족 중국인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 거주하는 A씨 처남 2명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적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업자번호와 공정거래위원회 배너 등을 게시해 합법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3천200여명에게 5억원어치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송하는 장소를 요일별로 바꾸고 가짜 사용 후기를 작성해 올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결과 처남 2명과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A씨는 불법 의약품을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판매한 의약품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외양만 비슷할 뿐 성분은 달랐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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