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북부청사 인근 관광호텔 건립 부결

2013.04.30 20:42:03 8면

의정부 건축위원회, 주민의견·교육 등 고려해 결정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 신곡2동에 허가신청을 한 관광호텔이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됐다.

의정부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의정부 신곡2동 761-2번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상 18층, 객실 109개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축법 제11조4항에 따라 불허처리 했다.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허용된 용도일지라도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심의를 부결할 수 있는 선례가 되면서도 사업시행자 측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맞대응도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 관광호텔은 지난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신곡동 주민들은 자녀 교육여건, 주거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광호텔의 신축을 강력히 반대해 지난달 13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한차례 보류됐었다.

앞서 지난해 이 관광호텔 인근 (래미안아파트 옆)에는 객실 58개 규모의 관광호텔 2곳이 들어섰고,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 제11조에 경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반대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했을 때 신축은 부적합하다고 판단, 신곡동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심의 부결을 최종 결정했다.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의정부시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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