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 잠든 새 살해 40대 징역 7년

2013.05.15 21:39:50 22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외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43·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행위 때문에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아들과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가평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57)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한 뒤 잠이 든 남편을 관상용 돌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9명 가운데 1명은 징역 10년, 3명은 징역 7년, 5명은 징역 6년의 양형 의견을 각각 냈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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