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개입 아파트 위장전입 조사

2013.06.19 21:20:45 9면

용인, 조사결과 실제 거주자 고작 26가구

용인시는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까지 개입, 이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흥구 공세동 S아파트에 대해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관할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관계 공무원들로 조사반을 편성, S아파트에 주소를 둔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기본시설 이용 여부, 우편물 등을 세부 점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아파트 7개동, 345가구에 94가구가 주소를 두고 있으나 이중 거주 여부가 확인된 곳은 고작 2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에 대해 추가 사실 확인조사를 벌여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S아파트는 시행사 부도 후 하청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위장전입자를 철저하게 찾아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경기경찰청 소속 폭력계 등 3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전반을 수사 중이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도 현장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