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방 쪼개기’근절

2013.07.09 21:42:13 9면

김포, 한강신도시 계약자에 불법행위 예방 안내

김포시는 9일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택지지구 내 점포주택의 불법 대수선 행위인 일명 ‘방 쪼개기’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동안 관내 택지지구(장기·고촌·마송·양곡·산업단지 등)의 다가구주택 방 쪼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일부 건설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건축이 막 시작되고 있는 한강신도시의 점포주택용지 계약자 430명의 명단을 LH공사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후 가구분할 등의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무단으로 가구수를 늘릴 경우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임을 표기해 영업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건물의 매매 및 임대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건물주 등이 나타나고 있는 등 불법건축행위를 통한 수익창출은 불가능 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건축법 법령에 따르면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늘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자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시까지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동당 약 1천500만원∼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종익 시 주택과장은 “택지지구 내 불법 대수선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과 이웃과의 불화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수선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