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습 몰카 대기업 부장 덜미

2013.09.15 20:44:37 23면

출·퇴근길 전철역에서 여성의 신체 등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40대 대기업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 지하철경찰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1·기업 부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9일부터 9월11일까지 남양주시 퇴계원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6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철경찰대는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순찰하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담당 남양주경찰서로 인계했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월 27일 처음 배치된 뒤 경감급을 대장으로 순찰팀 3개조가 경기북부지역 전철과 의정부경전철 등 7개 노선, 72개 역사의 치안을 담당한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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