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2013.11.06 22:43:56 23면

경기당 최대 300만원 배팅… 수수료 40% 꿀꺽

일산경찰서는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44)씨를 구속하고 이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한 최모(34·여)씨 등 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총책 김모(45)씨를 지명수배하고 도박 수익금 5억5천만원과 도박에 사용한 현금카드 20개, 대포폰 2대를 압수했다.

총책 김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사무실을 서울 도봉구에 차려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천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데 경기당 1만∼3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20∼4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계좌를 통해 확인한 도박 자금 105억원 중 35억원을 운영자가 나눠가졌다.

경찰은 우선 거래내역으로 확보한 회원을 상대로 입금 경위를 조사한 뒤 다액 또는 상습도박자를 선별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포츠 토토의 경우 배팅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는 300만원까지 배팅액을 높여 회원을 쉽게 끌어모았다”며 “온라인상의 불법 도박은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도박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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