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김성기 가평군수 보석신청 기각

2013.11.13 22:15:59 22면

가평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상대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기(57) 가평군수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군수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지모(60), 조모(50)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4일 구속됐던 이들 피고인 3명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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