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장 운영 적발

2013.11.19 21:48:35 23면

경기지방경경찰청 제2청은 19일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한모(56)씨 등 업주 4명과 김모(53)씨 등 손님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남양주시와 포천시에서 각각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에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손님들은 게임당 20만원까지 불법 베팅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사무실을 대리운전이나 관광회사 등으로 위장해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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