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성폭행 차량털이도…10대 징역형

2013.11.20 21:32:42 23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떼로 몰려다니며 또래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훔치 장물을 거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인 김군은 지난 5월11일 오후 10시쯤 포천시에 있는 A(16)양 이모의 집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월16일 오후 4시쯤 광주시 곤지암의 한 모텔에서 B(17)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김군은 5월8일 오전 1시쯤 선후배들과 함께 포천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을 털어 519만여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인정됐다.

김군은 소년보호처분 8회를 받는 등 다수의 전과를 갖고 있는 상태로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자 도주하기도 했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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