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소송 국가에 승소

2013.11.20 21:32:41 22면

고양시 땅 돌려받아… 법원 “친일 대가 추정 어려워”

국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에게서 박탈해 귀속시킨 토지를 법원 판결로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고양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친일행위 대가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이진호는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후손이 소유한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의 국가 귀속 결정을 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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