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월적 지위’ 악용 성폭력사범 2명 엄벌

2013.11.24 21:33:56 23면

노인요양시설 복지사, 60대 환자 9개월간 성폭력
환경미화원 수차례 성추행한 관리소장도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영기 부장판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60대 환자를 9개월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피보호자 간음)로 사회복지사 김모(48)씨와 입사한 지 얼마 안된 환경미화원 B(55·여)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곽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포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A(62·여)씨를 주 1∼2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부터 이 시설에서 노인들을 씻기거나 돌보는 일을 해온 김씨는 A씨가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맞아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첫 범행을 저지른 이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오랜 범행은 지난 7월 A씨가 요양시설 여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또 곽씨는 양주시의 한 환경미화 용역업체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환경미화원 B(55·여)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사권을 쥔 곽씨가 자신을 해고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행이 계속되자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여성들이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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