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하면 마일리지 드려요

2013.12.15 21:47:47 14면

군포署 군포지구대 현장 캠페인

 

군포경찰서 군포지구대는 지난 12일 서상귀 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시 당정역사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제’ 현장 캠페인 및 신청서 접수캠페인을 벌였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벌점을 받고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40일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생계문제로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할 경우 이 벌점은 운전자들에게 큰 짐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경찰청에서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마련한 제도로 1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거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돼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10점당 10일만큼 감경 받을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당 10점씩 꾸준히 적립되며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약횟수에 관계없이 그 다음날 다시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군포지역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16만여명에 이르고 마일리지 서약서 접수자는 2만6천여명에 달해 전체 면허소지자 대비 16%가 착한마일리지 제를 신청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한세대 행정학과 김모(21)양은 “서약서를 신청하고 나니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에 더 신경 써야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을 주관한 서상귀 서장은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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