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상대 고리사채 적발

2013.12.26 18:16:50 23면

군포경찰서는 26일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선우모(40)씨를 구속하고 송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우씨 등은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5·여)씨 등 30여명을 상대로 7천48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을 연 110% 고금리로 불법 대부해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입금받기 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 수수료를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