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

2013.12.30 22:04:29 22면

수원군용비행장 비상활주로가 31일자로 지정 해제된다.

이에 따라 비상활주로 인근지역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국도 1호선 2.7㎞ 구간에 지정된 비상활주로는 지난 2010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간의 합의로 비행장 안으로 이전됐다.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따라 수원시 권선동과 세류동, 곡반정동 등 7천923필지 3.97㎢와 화성시 진안동 등 3.91㎢ 고도제한이 완화돼 건축물을 최대 45m 높이까지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해제지역에는 수원시 1만6천135가구, 화성시 1만21가구가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활주로 이전 공사비는 총 200억원이 소요됐으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40%, 화성시가 20%를 분담했다.

시 관계자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로 서수원권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