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분양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2014.01.07 22:18:51 9면

고양 일산동구, 단속반 편성

고양시 일산동구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구는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관내 주요 도로변, 중심 상업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일산동구 관내는 물론 시 전 지역까지 불법 현수막과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해 도로가에 주차해 교통체증 유발과 함께 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상습 불법 행위자를 적발,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