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광명,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2014.01.15 21:47:15 9면

광명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위법 건축물인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한다.

이번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돼 사용되고 있는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면적별로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이하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각각의 건축물이다.

특히 복합 건축물은 주거용이 50% 이상이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부과 및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체납이 없어야 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 주택과(☎02-2680-2901)로 신청하면 된다.

/광명=장순철·박진우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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