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직무유기 고소사건 항고 포기

2014.01.20 21:39:13 23면

광교 입주민 “도청사 이전, 후보자에 정책 제안할 것”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청사 광교 이전사업 지연과 관련, 김문수 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각하 처분에 항고를 포기했다.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20일 “고소 내용을 보완해 충분히 항고할 수 있지만 김 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에 김 지사와의 갈등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6월 지사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도청사 조속 이전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정책 제안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앞서 지난달 31일 도청사 광교 이전사업 지연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3개 혐의로 김 지사를 수원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각하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고려, 올해 예정된 광교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신청사 건립을 중지했다.

또 도의회가 광교신도시 입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설한 설계비 20억원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지호기자 kjh88@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