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엽기살해 PC방 업주 무기징역

2014.01.28 21:32:07 30면

의정부지법, 동업자 징역5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8일 자신의 성인PC방 단골손님 2명을 살해해 금품까지 훔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진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를 방조한 혐의인 동업자 김모(32)씨에게 징역 5년을,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인 문모(23·여)·지모(26)·손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진씨의)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죄질도 무겁지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진씨의 친구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도움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2010년 5월경과 지난해 5월경 2차례에 걸쳐 의정부 소재 자신의 성인PC방에 찾아와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권모(36)씨 등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신북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진씨는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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