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개인정보 불법유통 ‘무기한 집중단속’

2014.02.04 21:43:02 22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범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고양지청은 이날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반장 심재천 형사2부장검사) 주최로 금융기관 유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이용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합동 수사를 위해 지청에서 관내 3개 경찰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주요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관련,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 각종 범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집중 단속과 효율적인 수사진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고양지청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용 사범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관련 범죄 신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24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24시 신고센터 전화: 031-908-9471(주간), 031-909-4290(야간)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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