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 승소

2014.02.04 21:43:01 8면

유사 소송 예방·지방세 등 145억 지켜
일산2지구 행정심판에도 영향 미칠듯

고양시는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45억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지키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남았으나 이번 판결로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시가 LH에 풍동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중 1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건으로, LH는 풍동지구 내에 임대주택용지와 이주대책용지가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손실을 개발부담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등법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해 LH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최종 승소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지켜내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41억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수도권 일부 시에서 고양시와 같은 사례의 행정심판에 대해 패소해 개발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있어 시가 최종 승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용섭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판결을 위해 전·현직 개발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소송 대응에 온 힘을 다했다”며 “이번 승소는 주말을 반납하고 20여 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샅샅이 찾은 지적팀 직원들의 노력이 맺은 성과라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2009년 이후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