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확대 지급 조례 개정 65세 이상 3120명 매월 3만원

2014.02.11 22:30:22 9면

고양시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제1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추경예산에 반영,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3천120명에게 매월 3만원씩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게 됐다.

또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해오던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25참전유공자가 평균연령이 80세 이상 고령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예우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수당 2만원을 인상해 월 5만원씩 지급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5천800명에게만 매년 20억8천800만원을 지급하던 명예수당이 국가유공자 4천80명까지 확대됨에 따라 19억9천400만원 예산액이 증가한 40억8천2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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