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그린벨트 해제취락 규제완화

2014.02.12 22:39:30 8면

취락지역 1만3천가구 직접적 수혜 예상 …토지개발 활성화 기대

최근 ‘GB해제취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고양시 1만3천 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됐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49개 취락지역에 대해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소·중규모 취락의 용적률은 120~150%에서 140~170%로, 대규모 취락의 용적률은 130~160%에서 150~180%, 건축물 높이는 3층(처마밑 10m 이하)에서 3층 이하 (필로티 4층 허용), 다가구·다세대의 세대수는 3가구·세대 이하에서 5가구·세대 이하, 연립주택은 6세대 이하 동당 6세대 이하로 대폭 완화조치 된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최종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고시해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시는 이번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취락지역 약 4.7㎢, 1만3천 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토지개발행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 시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는 됐으나 경제적 사정과 건물 높이·세대수·건물 허용용도 제한 등으로 신축과 확장이 어렵다는 것이 그간 주민과의 만남 및 민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그린벨트 해제취락 규제완화가 성사된 것은 경기도에 촉구 서한문 발송하고 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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