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확대 법안 발의

2014.02.18 21:42:35 4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총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새누리당 전하진(성남분당을·사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총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부채 종류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조정훈기자 hoon77@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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