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상업·공업시설 허용

2014.03.12 21:57:59 7면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확정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이 공원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70%로 낮추고 공원 최소 면적 기준은 5만㎡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써 608㎢(여의도 면적 210배) 규모의 도시공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해 내년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만들기로 했다.

투자 유발효과는 2조4천억원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조정훈기자 hoon77@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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