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Y-시티 사립 학교용지 관련 행정행위 적법한 절차”

2014.03.19 21:53:36 9면

교육부 “기초지자체 사립고 설립 자치법 위반”

고양시는 19일 백석동 Y시티 사립학교용지 기부채납 논란과 관련된 교육부의 공식 의견을 공개하고, 그간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절차임을 재차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고양시가 기초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요진)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인용해 광역지자체는 공립학교만 설립할 수 있을 뿐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민선4기 전임시장 시절인 2010년 2월 최초 협약체결 당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민선5기 추가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를 설립하는 추가협약체결은 정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성 시장은 김영선 고양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질의회신을 검찰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최 시장은 이 사안을 두고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의 등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모두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기를 이용한 흑색선전이라 판단하고 지난 2월11일 김영선 시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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