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도위기 도시공사에 632억 수혈

2014.05.20 21:58:18 10면

7월 중 현금·현물 조례안 입법 예고… 市, “부채비율 안행부 권고기준 맞출 것”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본금을 대폭 증자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710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늘려 448%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인 320%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금 500억원과 132억원 상당의 옛 경찰서 부지(3천830㎡)를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현금과 현물 632억원이 투입되면 지난해 말 기준 4천139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67%로 낮아진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7월 중으로 현금과 현물을 출자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시청 앞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에 손을 댔다가 택지를 고작 22%밖에 팔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시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3천509억원을 차입, 도시공사의 부도를 막았다.

시 관계자는 “긴축 재정을 통해 마련한 현금과 부동산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일단 안전행정부가 권고하는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을 맞출 예정”이라며 “그러나 공사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면 역북지구 미매각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