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당만 골라 턴 상습절도 20대 ‘덜미’

2014.07.10 21:22:30 23면

용인서부경찰서는 10일 성당만 골라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박모(23)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성당에서 의연금 모금함에 있던 40만원을 훔치는 등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수원, 용인 등 수도권 성당에서 2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렸을적 성당을 다닌 경험이 있는 박씨는 성당 교리실이나 의연금 모금함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5월 중순 같은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안양동안서에 입건됐다가 초범이란 이유로 풀려났다.

경찰은 박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 범행한 것을 감안,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했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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