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署, 어린이보호구역 3곳 제한속도 ↓

2014.07.14 21:21:36 8면

양주경찰서가 늘어나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여나가기 위해 국도 3·39호선, 지방도 360호선에 인접한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결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양주서는 최근 OECD에서 발표한 회원국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나자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현행 70㎞인 제한속도를 60㎞ 이하로 하향조정해 간선도로 3개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계획했다.

특히 양주서는 양주시 교통사고 사망자수에 대해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중앙분리대 신설과 과속방지턱 및 교통시설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8월쯤에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360호선 광사IC 인근에 과속카메라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평재 양주서장은 “출·퇴근시간과 주말 혼잡통행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순찰대와 교통계의 지원을 받아 교통사고 근절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대한 교통속도 하향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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