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노래방 금고서 현금 ‘슬쩍’ 20대 입건

2014.07.21 21:30:22 23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일하던 노래방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6시쯤 인천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서 현금 69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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