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재판관할권, 3군사령부로 이전

2014.08.05 21:32:06 19면

다음 재판날짜는 미정
재판 절차 길어질 듯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관할 법원이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5일 오후 이전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양주시에 위치한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을 이전하는 공문을 보냈고,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앞으로 재판은 용인시에 있는 3군사령부 법원에서 열린다.

윤 일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 6명은 앞으로 3군사령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관할의 이전과 함께 신병도 옮겨가 3군사령부 영창(부대 안 감옥)에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다.

이감 날짜는 6일 중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음 기일엔 원래대로라면 선고 전 마지막 단계인 ‘결심공판’이 진행돼야 하지만 가해자들의 혐의에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지휘관의 직무유기 여부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면서 재판 절차는 다소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 심문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고, 살인죄 혐의를 반박한다면 검찰관과 변호인단의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28사단 군법원 재판장은 “재판이 4차까지 진행됐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리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변호인의 이의도 없어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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