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건설기계 세워두면 안돼요

2014.08.11 21:24:26

동구는 오는 14일까지 관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공터 및 불법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건설기계(덤프트럭, 지게차 등) 불법주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주기를 한 소유자에게는 현장에서 1차 계도 및 근처 주기장(동구 내 3곳)으로 견인 조치후 과태료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집중 단속을 위해 건설행정팀장과 직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한다.

그리고 집중민원 발생지역인 송현누리아파트 주변과 솔빛1·2차 정문 앞, 산업유통센터 대로변(방축로) 주변 공터, 만석동 신고가 및 공원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의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소요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공사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발생해,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인천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합쳐야할 때”라며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인명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