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 TV 수신료 면제

2014.09.15 21:57:57 9면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주거지역인 대성동마을이 TV수신료 면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전체 51가구가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대성동 마을은 난시청지역으로 TV수신료가 면제되어 왔으나,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양시청지역이 되어 금년 1월부터 수신료 부과지역이 되면서 지역주민의 TV수신료 면제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마을 주민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이를 KBS에 요청해 지난 8월 2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서 대성동 마을은 한반도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출입, 영농활동 등 주민 생활이 제약되는 점이 고려돼 사회적보상과 배려차원에서 TV수신료가 면제 결정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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