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필운 안양시장 선거 당시 홈피에 저서 게재 혐의 수사

2014.10.08 20:44:10 19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이필운 안양시장이 6·4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자신의 저서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측의 고발로 관련자들을 불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21일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개설했고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는 정가 1만3000원짜리 이 시장의 저서를 게재했고 예비후보 등록을 열흘 가량 앞두고는 이 책의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판매하는 저서를 파일(e-Book)로 게시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제한하고 있다.

고발인측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방문자를 10만명으로 가정해 이들에게 책 가격 1만3천원씩 총 13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지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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