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저금리시대를 헤쳐나가는 금융절세방안

2014.10.13 20:22:00 16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2.2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10월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2%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투자하고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해야 한다. 저축유도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상품에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에 증여 등을 통한 명의분산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억대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 되면 41.8%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어 이자수입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소득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천600만원 이하라면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세금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자 수령방법을 분기별이나 연별 등으로 분산하면 특정한 한해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비과세한도의 제한이 없는 ‘종신형 즉시연금’ 또는 2억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노후대비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비과세나 절세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이자에 붙는 세금을 아끼도록 해야 한다.

연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7년 이상 유지하면 분기별 300만원 예금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농협·수협 등에 대한 예탁금’,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된다.

보험회사의 만기 10년 이상의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고소득 금융자산가라면 30% 분리과세 되는 장기채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1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활용해야 한다.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그 한도가 3천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3천만원까지 저축에 대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생계형비과세저축’을 활용하면 좋다. 60세 이상이라면 세금우대저축까지 합하면 6천만원까지 세금혜택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1년간 불입액 400만원의 12%인 48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도 유용하다. 연금도 받게되고 세금도 줄여준다.

이외에 오는 12월31일까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5천만원 이하 투자신탁에서 받는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장기펀드’에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연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한도 연 600만원의 40%를 최대 10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적정 포트폴리오 범위내에서 활용해 볼 만하다.

저금리시대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데는 이렇듯 다양한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임성균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