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 조작’ 전·현직 국정원 직원 무더기 징역형

2014.10.28 21:02:00 19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51)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는 징역 1년2월, 또 다른 협조자 김모(60)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준법의식을 갖춰야 하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