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구부 입학’ 미끼로 수억 챙긴 일당 실형

2014.10.28 21:02:00 18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28일 ‘대학 축구부에 아들을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현모(52)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액수가 크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피해가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 인천에서 “이번에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가는데 돈을 주면 아들을 입학시켜주겠다”고 A씨를 속여 5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학부모 24명에게서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