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前안양시장, 이필운 現시장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2014.12.02 21:50:46 19면

최대호 전 안양시장은 2일 “이필운 안양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직후 당시 새누리당 이필운 당선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4일)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자신이 공동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시장 측은 지난 5월 “이 후보가 특정 언론을 이용해 음해공작을 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고소했다. 최 전 시장은 6·4 지방선거 때 932표차로 낙선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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