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억대 도박판’ 시의원 등 6명 사전영장

2014.12.09 21:32:46 19면

광명경찰서는 9일 건설업자 등과 억대의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로 광명시의회 의원 A(53)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가담자와 지병이 있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도박한 사실을 눈감아주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지방신문 기자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건설업자 등 7명은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1인당 500만∼6천만원씩 판돈 6억1천만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한 혐의다.

B씨는 10월 27일 A씨의 도박사실을 보도하고 같은 달 29일 추가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돈 받고 집으로 가던 중 마음이 바뀌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들러 돈을 건넨 뒤 제보했고 A씨는 같은 달 30일 경찰에 가서 도박 사실을 자수했다.

/광명=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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