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상대 사기행각 입주민 행세 40대 ‘덜미’

2014.12.18 21:06:43 19면

렌터카를 빌려 아파트내 상가와 슈퍼, 미용실 등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일명 네다바이)행각을 벌여온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군포경찰서는 아파트 입주민 행세를 하고 다니며 지역 상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황모(4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0월 6일 천안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53)씨에게 다가가 “근처 ○○아파트 입주민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금방 갚겠다”고 속여 190만원을 빌린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경기, 충청 일대를 돌며 지역 상인 52명을 상대로 모두 2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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